미납주차요금
미납요금 납부안내
- 미납주차요금이란?
- 주차장별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운영 종료 후에도 남아 있어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 주차관리원이 요금을 정산하여 차량 앞 유리에 미납요금 납부 고지서를 꽂아 둠
- 미체납요금 고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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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고지(현장)주차장 현장에서 근무자가 주차종료 2시간 전부터 잔류차량에 대한
미납고지서 발부 (차량전면 와이퍼에 부착) -
2차고지(현장)1차고지 후 미 체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 조회 의뢰 후
익월에 우편 고지 -
3차고지(독촉)2차고지 후 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독촉고지(압류예고통지·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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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설정3차고지 후 미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의로 후
차량압류 설정 -
압류통지압류 차량에대한 압류통지(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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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납요금 납부 및 압류해지 방법
- 미체납요금 납부 방법
- 현장납부 : 미납요금 고지서와 함께 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납부
- 지로납부 : 수원시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
유의사항: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로 입금하여야 처리, 이름으로 입금 시 수납이 누락 될 수 있습니다
- 입금확인 및 미납요금 문의 : 031-695-0900
- 요금 미납에 대한 조치
- 주차장법 및 수원시주차장조례에 근거하여 고지서발송이 되며 기간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