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정기권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권 신청자격 및 배정제한】
○ 일반시민 누구나 1인 1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상품용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정기권 감면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면금액 전액 환수 및 정기권 배정 제한됩니다.
【정기권 이용】
○ 해당 공영주차장은 순환추첨제(1년) 주차장으로 정기권 최대 이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 수시배정자(예비자, 선착순 신청자)의 경우 잔여 월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이용기간 도래 시 별도 통보없이 해지됨
○ 월 이용기간은 매월1일~말일(23시59분)까지입니다.
○ 월 이용요금은 수원시주차장조례 별표1에 의거하며, 매월 요금은 선납입니다.
○ 정기권은 양도(정기권 신청자 변경)가 불가하며, 적발 시 자동취소됩니다.
○ 주간정기권 이용시간은 08~19시, 야간정기권 이용시간은 18~09시 입니다.
○ 주간, 야간 정기권 이용시간 외 주차 시 시간주차 요금을 적용합니다.
○ 전일, 주간, 야간 정기권 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월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 대기상황 발생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기권 감면】
○ 감면대상자의 경우, 정기권 등록 및 차량변경 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이 종료된 정기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구분 |
장애인 (중증) 유공자 |
장애인(경증) 경차,저공해차량 |
다자녀 (2자녀이상, 18세이하) |
병역명문가 |
임산부 |
장기기증등록자 |
감면율 |
80% |
50% |
제출서류 |
복지카드, 유공자증 |
복지카드 저공해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 명문가증 |
임신 확인서 |
장기기증 등록증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관련 해당사항(주민번호 뒷자리, 동 이하 주소 등)을 마스킹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기권 변경】
○ 정기등록 차량 변경은 최초 정기권 등록 1개월 후(최초 정기권 등록 1개월 내 변경불가)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능하며, 이용기간 중 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감면적용 가능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서류와 함께 감면적용 제출서류도 포함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등록 차량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전변경 없이 이용 시 시간주차 요금 적용
구분 |
변경가능 조건 |
필요서류 |
개인 |
본인차량 |
차량등록증 |
가족차량 |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본인또는가족구성원이 계약한 리스(렌트)차량 |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서 또는 등본 리스(렌트)계약서(계약자확인필요) |
법인 |
법인 또는 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법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렌트)차량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리스(렌트)계약서(계약자 확인필요) |
* 정기등록 차량변경 서류 제출처 : suwonparking2@suwonudc.co.kr
【정기권 결제방법】
○ 정기권 납부일은 매월 20일경부터 말일까지이며, 미결제시 월정기권은 자동취소 됩니다.
○ 홈페이지 납부(온라인결제)
- 수원주차포탈 https://parking.suwonudc.co.kr/ 정기권 연장 결제
○ 출구 무인정산 또는 사전정산기 결제
- 사전정산기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출구에서 결제 가능
○ 가상계좌
- 가상계좌의 경우 매달 변경되므로 문자 확인 후 이체(입금자명 차량번호 확인)
【정기권 환불】
○ 정기권 취소 환불은 가능하며,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수원시주차장조례 제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에 의거하여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환불기준 |
사용개시일 전 |
100% 환불 *카드결제-카드취소 가능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사용개시일 후 |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일할계산후 80%환불 *카드결제-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환불신청서 제출처 : suwonparking2@suwonudc.co.kr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이용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정기권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