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및오기재로인해발생하는불이익은‘정기권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정기권
신청자격 및 배정제한
○ 일반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 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정기권감면대상자중부정사용 2회적발시주차요금감면금액전액환수및정기권배정제한됩니다.
○ 1인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기권 배정 제한됩니다.
정기권
이용
○ 이용기간은
매월1일~말일(23시59분)
까지 입니다.
○ 정기권은
양도가 불가
하며,
적발 시 자동취소
됩니다.
○ 주차장에따라주간, 야간정기권이용시간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주간,야간 월정기권
계약시간 외 주차 시 시간주차 요금을 적용
합니다.
○ 월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 대기상황 발생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차장의 높이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기권
감면
○ 감면대상자의 경우, 정기권 등록 및 차량변경 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이 종료된 정기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 소급적용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