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감면안내
- 이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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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용 :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시마다 요금을 납부하여 이용
- 정기권이용 : 월 정기권 주차권 이용자로 매월 요금을 선납하여 이용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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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도시공사 운영 모든 공영주차장은 카드전용 주차장임
- 통합관제센터(695-0930)를 통해 365일 24시간 민원응대 가능함
예외) 노상주차장, 화물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주차관리원 근무시에만 민원응대 가능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함
- 주차장 만차 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함
-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장애인면,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 주차장 내 취사행위, 야영행위 등은 금지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임
- 주차요금 및 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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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
- 감면안내
* 물적감면(경차, 저공해차 등) : 행정안전부 서버연계 차량번호 인식 후 자동감면
* 인적감면(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 콜센터를 통해 감면증빙 확인 후 감면
* 주차요금 감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됨
구분 장애인(중증)
유공자장애인(경증)
저공해1종경차 및 저공해2·3종
병역명문가
다자녀(2자녀이상,18세이하)
자원봉사자감면율 100% 2시간 면제 후 50% 50% 제출서류 복지카드,
유공자증복지카드
저공해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차량등록증 또는 저공해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원자원봉사센터 발급 카드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함
※ 할인 미적용 시 주차장 내 호출버튼을 눌러 관제센터에 증빙 제시
- 환불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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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용
* 감면대상자가 서류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환불신청서와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 시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시간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 - 정기권 이용
* 정기권 이용월 중 감면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음달 청구금에서 차감 후 청구
* 이미 사용이 종료된 월 정기권에 대해서는 감면자격 소급적용이 불가함
구분 환불기준 사용개시일 전 100% 환불
*카드결제-카드취소 가능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용개시일 후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일할계산후 80%환불
*카드결제-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제출처: suwonparking2@suwonudc.co.kr - 일반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