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권 이용조건 안내
- 일반 시만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자 주소지와 무관)
- 1.5t이상 차량, 트레일러, 캠핑카 등 경우 일반 정기권 사용 불가(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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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과 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기준 주차요금 미 결제 시 정기권 자동해지
(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부과)
- 정기권은 주차장별 이용률과 만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정기주차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용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