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정기권

  • [유의사항] 정기권 신규 신청은 정기권 신청 대기자 중 ‘정기권 신청’에 대한 공사의 사전 안내를 받으신 고객님만 해당합니다.
  • 정기권 대기자 신청 :

정기권 안내

  •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 및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정기권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권 신청자격 및 배정제한
  • 일반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정기권 감면대상자 중 부정사용 2회 적발 시 주차요금 감면금액 전액 환수 및 정기권 배정 제한됩니다.
  • 1인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기권 배정 제한됩니다.
정기권 신청방법
  • (정기권 대기주차장) 정기권 대기자 신청/조회 → 대기자 순번대로 배정(월 1회 문자발송) → 정기권 신청등록 → 조회/결제 → 신청완료
  • (정기권 순환추첨제 주차장) 정기권 순환추첨제 신청/조회 → 당첨자 대상 배정(문자발송 1회) → 정기권 신청등록 → 조회/결제 → 신청완료

    정기권 순환추첨제 주차장 : 역세권1지구, 파장동맛고을, 곡반제7공영, 우만2동공영, 화서시장, 곡반제8공영, 구운공원

    전일, 주간, 야간정기권 신청내역 변경불가(예: 야간 → 전일정기권 변경불가)
정기권 이용
  • 이용기간은 매월1일~말일(23시59분)까지 입니다.
  • 정기권은 양도가 불가하며, 적발 시 자동취소 됩니다.
  • 주차장에 따라 주간, 야간정기권 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야간 월정기권 계약시간 외 주차 시 시간주차 요금을 적용합니다.
  • 월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 대기상황 발생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차장의 높이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1톤 초과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장별 높이제한 차량 등 주차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기권 감면
  • 감면대상자의 경우, 정기권 등록 및 차량변경 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이 종료된 정기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구분 장애인(중증) 유공자 장애인(경증) 경차,저공해차량 다자녀(2자녀이상,18세이하) 병역명문가
감면율 80% 50% 50% 50%
제출서류 복지카드, 유공자증 복지카드 저공해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명문가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관련 해당사항(주민번호 뒷자리, 동 이하 주소 등)을 마스킹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기권 변경
  •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정기등록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감면적용 가능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 필요서류와 함께 감면적용 제출서류도 포함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등록 차량 변경 시 사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전변경 없이 이용 시 시간주차 요금 적용
  • 정기등록 차량 변경 시 적합한 서류제출을 통해 이용기간 중 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구분 변경가능 조건 필요서류
개인 본인차량 차량등록증
가족차량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본인또는가족구성원이 계약한 리스(렌트)차량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서 또는 등본
리스(렌트)계약서(계약자확인필요)
법인 법인 또는 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법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렌트)차량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리스(렌트)계약서(계약자 확인필요)

정기등록 차량변경 서류 제출처 :

정기권 결제방법
  • 정기권 납부일은 매월 20일경부터 말일까지이며, 미결제시 월정기권은 자동취소 됩니다.
  • 홈페이지 납부(온라인결제)

    - 수원주차포탈 https://parking.suwonudc.co.kr/ 정기권 연장 결제

  • 출구 무인정산 또는 사전정산기 결제

    - 사전정산기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출구에서 결제 가능

  • 가상계좌

    - 가상계좌의 경우 매달 변경되므로 문자 확인 후 이체 (입금자명 차량번호 확인)

정기권 환불
  • 정기권 취소 환불은 가능하며,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처리가 가능합니다.(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수원시주차장조례 제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에 의거하여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환불기준
사용개시일 전 100% 환불
*카드결제-카드취소 가능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용개시일 후 환불신청일 익일부터 일할계산후 80%환불
*카드결제-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계좌이체-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환불신청서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