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정기권

  • [유의사항] 정기권 신규 신청은 정기권 신청 대기자 중 ‘정기권 신청’에 대한 공사의 사전 안내를 받으신 고객님만 해당합니다.
  • 정기권 대기자 신청 :

정기권 안내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이용기간
- 월정기권 계약 종료 후 1개월뒤 재신청 가능
- 요금결제는 현장방문 또는 수원시통합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을 통해 가능
신청절차
- 공영주차장 "정기권신청" > (신청기간 이후) 공영주차장 "정기권 조회/결제" > 결제 진행
발급제한
- 수원시 주차요금 체납 차량

1. 정기권 이용조건 안내

  • 일반 시만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자 주소지와 무관)
  • 1.5t이상 차량, 트레일러, 캠핑카 등 경우 일반 정기권 사용 불가(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5조)
  • 요금부과 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기준 주차요금 미 결제 시 정기권 자동해지

    (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부과)

  • 정기권은 주차장별 이용률과 만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정기주차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용불가 할 수 있다.

2. 정기권 신청 및 결제방법

  • <신청방법 >

    1. 공영주차 정기권>정기권 대기자 신청>대기자 순번대로 배정(통보)>정기권 신청>조회/결제>신청완료

    * 정기권 이용 시 필수 제출 서류 *

    • 신청인 명의 차량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마스킹 처리 후 첨부
    • 감면대상자인 경우 행안부 즉시감면 도입, 정기권 신청 시 차량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가능

      (장애차량,유공자차량,저공해,경형자동차,다자녀 등)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장애할인은 상시 장애인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유공상이자증(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 비상이 국가유공자는 할인 불가
        •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상이자 할인은 상시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5.18 민주유공부상자
        • 5.18 민주유공상이자증
        • 비상이 유공자는 할인 불가
        •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유공부상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5.18 민주유공부상자 할인은 상시 본인이 직접 탑승하여 사용해야 함

    < 주의사항 >

    • 모든 증빙서류는 기한내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 현장 제출(유인주차장), 팩스, 메일 로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허위등록시 해당 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증빙서류 등록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결제방법 >

    • 배정문자 수신 이후
    • 가상계좌, 홈페이지(https://parking.suwonudc.co.kr/), 주차장 무인 정산기 결제를 통해 결제

3. 취소 및 환불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정기권 취소 및 환불시 증빙서류
    • 자동차등록증(*필수 제출)
    • 주차요금 환불신청서
    • 정기권 이용 해지 시 주차장 현장 제출(유인주차장), 팩스, 메일로 제출*

      (팩스 : 031-695-0950, 메일 : suwonparking2@suwonudc.co.kr)

4.차량 변경

  • 월정기권의 경우 사용개시 이후 본인(가족관계)명의차량으로 변경 가능, 차량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 등에는 사고사실 증빙(공적서류)을 제출하는 전제하에 변경가능
    • 개인 : 신청인(이용자) 본인 및 가족명의의 차량에 한해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발급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가족에 한함)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필수 제출
    • 법인 : (사용개시일 전) 동일법인 소유차량에 한해 허용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차량변경 원칙적 불가 (# 매매, 폐차, 수리, 렌트카 계약만료에 한함)
    월정기권 개시이후 차량변경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경․후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월정기권 차량 변경 시 증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사고로인한 렌트카 렌터카 임대차 대차 계약서
  • 문의 : 031-695-0900
  • Fax : 031-695-0950
법인 차량 자동차등록증(동일 법인명의),재직증명서
본인명의 차량 변경 자동차등록증
가족명의 차량 변경 자동차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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